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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혼부부들 신났다
3억원까지 증여세 부과 면제…내년 실시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Aug 12 2023 02:16 PM
재혼자도 포함, 혼인신고 전후 4년 기준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받는 총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혼인신고 전후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다.
부부가 결혼하면서 양가 부모들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결혼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의, 통과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까지 신혼자들이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 원(10년간)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았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1천만원(자진신고 시 970만원)씩 총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2천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다.
증여받은 재산은 주택 마련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공제 대상 기간을 4년으로 폭넓게 잡은 것도 청약·대출 등으로 실제 결혼과 혼인신고일, 전셋집 마련 시기 등이 다른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최고한도 이하라면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을 증여받았다면 세법에 따라 현재의 가치를 평가받아 처리된다.
재혼자도 신혼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다만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반복할 경우는 제외된다.
이 법은 오는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결혼 후 내년에 증여받는 것은 가능하다.
재산을 증여받은 뒤 결혼이 깨지면 3개월 내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 의도와 달리 결혼 장려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발생한 물가 상승·소득 확대·결혼 비용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증여세 부담, 부모가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증여세가 있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하위 5번째 수준이며, 일본도 결혼자금 용도 증여재산을 1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을 매월 20만원 받는 경우 비과세 한도 상향 때 세금 부담이 연간 18만원 줄어든다.
경제단체들이 요구해온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등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추가로 연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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