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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PST/HST에 대한 이해
GST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Nov 13 2015 04:28 PM
영수증 금액이 예상액을 늘 초과하는 이유 물건/서비스 구입 때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연방세금 제조, 판매 업자는 환불 받아 4달러 미만의 음식/음료는 연방세 5%만
캐나다에 처음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점들이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그 중에서도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아보면 생각한 금액을 늘 초과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는 영수증 하단 부분의 GST/HST 라는 부분 때문에 가격표에 붙어 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온 것이다. GST/HST는 무엇인가. 피해갈 방법은 없는가?
Goods and Service Tax (GST)
GST는 Goods and Service Tax를 의미, 우리말로는 물품용역세라고 할까요? 이것은 일종의 부가가치세금이다. 이런 세금이 이미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나오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소비자가 별도로 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한국서는 몰랐던 부담이 여기선 피부에 와닿는다. 이 세금은 물건 뿐만이 아니라 회계사비, 변호사비 등 용역서비스에도 붙는다. 하지만 캐나다생활을 하다보면 이 부가가치세가 모든 품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을 또한 느낀다. 이번 칼럼은 어떠한 품목에 이 세금이 적용되고 면제되는지를 설명한다.
캐나다의 소비세는 크게 GST, PST, HST 3가지로 나누어 모든 주에서 다르게 시행된다.
우선 GST는 연방정부의 세금이며, 캐나다 전 지역에서 5%로 고정되었다. PST는 Provincial sales tax로 주 정부의 [판매]세금이다. 마지막으로 HST는 GST와 PST가 하나로 통합되어 세금을 일괄 징수하여 내는 Harmonized sales tax이다. 현재 HST를 사용하는 주는 다섯개 주로, Ontario,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가 있다. 즉 동부주들 뿐인데 이들의 HST %는 각각 다르다. 이 다섯개 주 이외의 다른 주 들 또한 현재 GST 5%와 각 주 의 PST를 따로 분리하여 세금을 받는다. 위의 부가가치세들은 거의 모든 품목의 물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며 “최종소비자”들이 부담한다.
비과세 품목과 서비스
캐나다의 거의 모든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1. 0% 과세 품목과 서비스
- 기초 식품군 (Basic groceries): 우유, 빵, 채소, 과일, 육류, 어류, 면 등
- 농작물 : 쌀, 보리 등, - 처방전으로 구입한 약
- 일부 의료장비: 휠체어, 보청기, 의치denture 등
2. 비과세 품목과 서비스
-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면허증을 소지한 의사, 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보육 서비스: 14살 이하의 아이들을 위한.
- 시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및 통행료, - 주거용 주택의 임대료
- 음악 레슨비, - 자선단체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
- 대부분의 은행 서비스: 서비스 비용 및 주택모기지 대출이자 비용
3. 5% 과세 제품과 서비스 (GST만 과세하는 제품과 서비스)
- 어린이 옷과 어린이 신발 (Size 6이하), - 영아 및 성인용 귀저기, 여성 위생용품
- 책과 신문, - 4달러 이하의 음식 및 음료 (Prepared foods)
위의 목록을 보면 비과세 물품과 0%과세 물품이 구분됐으나 일반 소비자가 소비세를 안 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 사업주는 물품을 사서 다시 팔거나, 가공해서 판매하므로 “최종소비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의 소비세를 돌려 받는다. 이는 GST/HST filing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때 과세 0% 물품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지불한 GST/HST는 돌려 받지만, 비과세 물품에 관해서는 돌려 받을 수 없다. 사업주의 GST/HST filing 에 관하여는 다음주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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