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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사·미니언 무단 복제”
디즈니, AI 이미지 회사에 소송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n 17 2025 12:23 PM
"전형적 저작권 무임승차자" 비판 "미드저니에 중단 요구했지만 무시" "복사본처럼 보여... 미드저니 불리"
유명 애니메이션·영화 제작사 디즈니와 유니버설픽처스가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드저니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다.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의 디즈니 스튜디오 입구. 버뱅크=AFP 연합뉴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미드저니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두 제작사는 미드저니가 다스베이더, 엘사, 미니언 등 자사의 캐릭터를 무단 복제했다고 보고 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소장에서 미드저니를 “전형적인 저작권 무임승차자” “표절의 끝없는 구덩이”라고 비판했다. “미드저니가 영화, TV, 그리고 기타 창작 예술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게 해주는 미국 저작권법의 근간을 위협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두 제작사는 “소송 제기에 앞서 미드저니에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미드저니가 이를 무시했다”고도 언급했다.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인기 AI다. 2022년 콜로라도 주정부가 개최한 미술대회에서 미드저니로 생성한 그림이 1위를 차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미드저니에 불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바 고시 시러큐스대 법학과 교수는 영국 BBC방송에 “미드저니가 생성하는 이미지 중 상당수는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단지 새로운 장소나 배경에 배치한 복사본처럼 보인다”며 “창의적이거나 상상력을 바탕으로 변형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AI는 미드저니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오픈AI의 챗GPT는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스튜디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한 이후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오픈AI가 지브리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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