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여권 재발급 '집에서 한번에'
알기쉬운 영사서비스 - 2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21 Jan 2021 03:57 PM
'알기쉬운 영사서비스' 두번째는 '온라인 여권재발급'이다.
재외동포 중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한번쯤 거치는 '여권 재발급' 과정.
올해부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 대단히 편해졌다.
여권재발급 등 대부분의 영사민원 서비스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 https://consul.mofa.go.kr/ 에서 할 수 있다. 한국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인증서는 공관에서 발급.
가장 신경써야 할 단계는 사진 등록이다.
만약 사진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해 간단한 편집으로 가능하다.
본보 기자는 핸드폰으로 얼굴을 촬영하고 포토샵을 열어 규정대로 가로·세로 규격을 줄인 후, 배경화면을 흰색으로 만들고, 눈동자에서 흰색을 제거해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성공했다.
단, 여권 재발급 이메일을 받으면 본인이 해당 공관(총영사관 등)을 방문해야 한다.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 우편발송은 하지 않는다. 신청료는 대략 60~70달러이고 신청 후 3~4주 정도 기다리면 공관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2021영사서비스" 관련 기사
카테고리 기사
예일대 대학원생 살해 용의자는
28 Feb 2021
0
0
0
한인 관광버스 9대 불에 타
27 Feb 2021
0
0
0
레이디 가가, 납치 반려견 되찾아
27 Feb 2021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