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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소송서 메타 승소
법원 “이번 판결은 주장 부족 탓... 정당성은 판단 안 해”
- 박해련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26 2025 03:05 PM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가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작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 법원이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26일 유명 작가 13명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이들이 잘못된 논리를 펼쳤다며 소송을 각하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메타의 AI 훈련 방식이 합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서 그는 “이 판결은 원고들이 올바른 주장을 펼치지 못했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 재클린 우드슨(Jacqueline Woodson), 타나하시 코츠(Ta-Nehisi Coates) 등 유명 작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메타의 전례 없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판결 중 하나다. 같은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 열린 또 다른 사건에서는 판사 윌리엄 올섭(William Alsup)이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수백만 권의 책으로 챗봇 클로드(Claude)를 훈련시킨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앤트로픽이 해당 책들을 해적 사이트에서 입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올섭 판사는 AI가 다양한 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미국 연방법원이 메타의 AI 훈련용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인 작가 13명의 주장을 기각하며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
반면 메타 사건에서 원고들은 메타가 해적판 온라인 저장소에서 책을 수집해 자사 생성형 AI 모델 라마(Llama)의 훈련에 사용한 것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메타가 책의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구입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이에 대해 AI가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기존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라마는 원작의 텍스트를 그대로 출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메타 측은 “라마를 이용해 사라 실버먼의 어린 시절 회고나 주노 디아스(Junot Diaz)의 성장 이야기를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AI가 책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책의 출처가 해적판 저장소였다는 점은 사용 목적과는 무관하며, 메타가 실제 도서관과 계약을 맺었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4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메타와 같은 AI 기업들이 인간이 창작한 책 등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도 저작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AI 발전이 중대한 시점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 된 저작권 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수익을 기대하는 기업들이라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메타에게는 일단 유리한 결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적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뿐 아니라 다른 AI 기업들도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저작권자들이 보다 명확한 논리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번 판결은 단체 소송이 아닌 만큼 해당 소송에 참여한 13명의 작가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메타가 자사 모델 훈련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수많은 다른 작가들의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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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