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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료 인상 통고 받았나요
내년도 법정한도 2.5%, 10월초까지 통고했어야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Nov 04 2024 03:29 PM
주정부가 주는 고용보험 지급액 올린다
근로자·세입자가 알아둘 사항 - 새해부터
1.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 실업보험) 지급액 인상
온타리오주 EI 혜택 |
2025년 최고 |
2024년 최고 |
일반질병, 간병, 출산 및 표준 육아 휴직 급여 |
주당 695달러 |
주당 668달러 |
장기 휴직 급여 |
주당 417달러 |
주당 401달러 |
1월1일부터 시행. EI는 온라인이나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에서 신청한다. 승인까지 보통 4주 이상 걸린다.
2. 거주주택 임대료
임대료 인상에 관한 규정은 다소 복잡하다. 세입자들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주거임대법(RTA)의 적용 여부
◆추가 서비스나 공간에 대한 임대인과의 합의 여부
◆임대인의 연간 가이드라인 초과 임대료 인상 신청 여부
◆거주 중인 건물이나 유닛의 연령
◆임대인의 연간 가이드라인 초과 임대료 인상 신청 여부
온타리오주의 내년 월세 인상 상한선이 2.5%로 결정됐다. 프리픽 이미지
*임대료 인상에 관한 일반 규칙
임대인(landlord: 집주인)은 세입자 입주한 지 12개월 후부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단, 세입자(tenant)가 임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주인은 그 후부터 1년에 단 한 번씩만 집세를 올릴 수 있다.
주거임대법 RTA: 모든 세입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 화장실과 부엌을 주인이나 그 가족과 공동 사용하는 세입자는 임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가 집세 인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경우 주인은 마음대로, 아무 때나 집세를 올릴 수 있다. 집주인은 집세 올리기 최소 90일 전 인상액을 세입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
연간 임대료 인상에는 제한이 있다.
온타리오주정부는 내년도 인상액을 올해 집세의 최고 2.5% 이내로 한정했다. 집주인은 집세를 이 이상 올릴 수 없다. 집세 분쟁이 있는 경우 지역별 법률안내소(Community legal clinics)나 법률조언 민간간단체 CLEO가 도울 수 있다.
주인이 불법적으로 집세를 올렸다면 세입자는 Landlord and Tenant Board's Form T1 용지를 사용, 환불 요청한다.
예: 집주인은 1월1일부터 집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난달 3일까지 인상을 서면 통고했어야 유효하다. 주인이 집세를 정부 지정액 이상으로 올리려면 소유주·세입자위원회The Landlord and Tenant Board(LT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LEO: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를 의미. 온타리오 주민에게 법률정보를 무료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가족법,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권리, 고용문제, 사회적 지원, 이민 등 다양한 법적 주제에 관련된 문제를 자료제공으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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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