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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경찰관 촬영은 표현의 자유"
캐나다 경찰도 막을 권한 없어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Jun 26 2020 03:51 PM
뉴욕대 감시센터 지침서 공개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도 경찰이 시민의 영상촬영 방해나 금지 행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뉴욕대 '수정헌법 1조 감시센터'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촬영에 관한 지침서를 공개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지침서는 경관이 본인자신을 촬영하는 시민을 저지하거나 영상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감시센터 설립자 스티븐 솔로몬 교수는 "공무수행 경관을 촬영하고 기록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전국적인 반(反)인종차별 기류 속에 시민들이 경관의 행동을 촬영하려다가 저지당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특별히 불거졌다.
세계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도 10대 소녀가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위를 생중계하던 CNN 취재진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언론자유 침해 감시단체인 '미국 언론자유 추적자'는 최근 "시위 현장에선 이와 비슷한 사례가 400여 건 이 있었다고 전했다. CNN 취재진이 체포된 당일 뉴욕에선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경찰에 카메라를 압수당했다.
수정헌법 1조 감시센터의 보고서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경찰의 이런 행위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제7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12년 "촬영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촬영물의 배포를 제한한 것과 똑같이 국민들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선 이같은 판례가 없어 경찰을 촬영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누구나 경관의 공무수행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단,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017년 1월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경관들이 노숙자 보호소에서 나온 남성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광경을 시민이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 시민은 경찰업무에 방해가 안 되는 거리에서 촬영 중이었지만 경관들은 그를 위협했다. 이에 대해 당시 토론토경찰은 "이런 상황에선 시민이 경관의 행동을 촬영할 권리가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모든 경관이 알고 지킨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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