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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정 없는가? 아니면 준법인가?
토론토시, 장애인 집 앞 주차 불허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25 2019 06:04 PM
주차위반 딱지 계속 쌓여가
토론토시가 장애인의 집앞 주차를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토론토 셔본(Sherbourn)역 근처에 사는 서우종(59)씨의 부인 서은숙(63)씨는 2급 지체장애를 앓고 있다. 서씨 부부의 아들은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유명 피아니스트 서이삭씨다.
서씨 부부의 사연은 올해 본보(3월7일자 A2면)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폭설이 내려 집앞에 주차한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2장의 주차위반 딱지를 받았던 것. 사연이 알려진 후 서씨는 조성준 온주 노인복지장관의 도움으로 관할지역 시의원을 소개받는 등 주차허가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서씨 주변의 이웃들은 각자 집앞에 주차하고 있다. 새 규정이 시작된 1994년 이전에 주차허가를 받았기 때문.
반면 서씨의 집 앞에 주차 허가가 안 된 것은 장애인이었던 전 주인이 시청의 묵인 하에 허가 없이 주차했기 때문이다.
시청과 접촉하는 와중에도 서씨는 주차위반 딱지를 10여차례 받아 벌금으로 500달러 이상 납부했다. 서씨는 부인의 편의를 위해 벌금을 납부하면서도 주차공간 도면을 만들고 시청에 편지를 띄우는 등 서류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24일 담당 공무원은 최종 불허 소식을 전했고 서씨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서씨는 “시에서는 1994년부터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은 집 앞 주차를 허가하지 않기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는데 세상에 예외가 없는 법이 어디있나. 겨울에 멀리 주차된 차에 아내를 업고 가다 넘어져 다친 적도 있다"며 "이러다 누구라도 한 번 크게 다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나. 인권을 중시한다는 캐나다에서 시당국이 비인간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너무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서씨는 조성준 장관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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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