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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서씨네, 집앞 주차 허용될까

토론토 한인사회 "장애인 인권 문제다"


Updated -- Oct 08 2019 12:38 A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08 2019 05:58 PM

29일 시청 담당자 면담키로


서우종씨가 집(11 Linden St.) 앞에 세운 차량. 주차공간이 충분함에도 시당국은 집앞 주차를 불허, 건너편에 차를 세우느라 서씨 부인(장애인)의 승하차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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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가 현관 앞 주차를 불허, 장애인 부인을 차에 태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서우종(59)씨 사연(9월26일자 A1면)이 알려지자 한인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씨는 시청 담당자로부터 현관 앞 주차를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지난달 24일 받았다. 2급 지체장애 부인 서은숙(64)씨의 승하차를 위해 서씨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집에서 약 20m 거리에 차를 세워야 한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후 서씨는 8일 조성준 온주 노인복지장관을 다시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한국일보 보도 이후 장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토론토시와 계속 협의했다고 들었다"며 "주차허가를 불허한 2008년 이후로도 허가 받은 사례가 있음을 지적해 29일 시청 담당자와 면담 일정이 잡혔다"고 전했다.

서씨는 또 "지난 10일 시청 직원이 차량 진입이 쉽도록 집 앞 보행로의 턱(curb)을 깎는 것을 제안했다"며 "허가 전이라도 (턱을 깎아) 차량 진입이 수월하면 주차요원들이 정상참작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서씨의 사례와 관련, 유홍선 전 성인장애인공동체 회장은 "시청은 규정을 따지기 전에 인권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회장은 "제가 서우종씨 집에 가봤고 사정도 잘 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몇 년 전 겨울엔 그가 멀리 세운 차에 가다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다. 사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시청에서 기계적인 잣대만 들이대 휠체어를 타는 같은 장애인으로서 너무 안타깝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진수 토론토한인회장도 "시청이 허가를 안 해주는 사정이 있겠지만 너무 매몰차다"며 "주택 앞 주차 허가를 예외로 준 전례도 있는데 60대 장애인에게 주차허가를 불허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인사회 차원에서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3일 서씨 지역구의 웡 탐 시의원에게 서씨의 주차 문제가 한인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이메일을 보낸 후 답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www.koreatimes.net/사회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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