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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가전제품 누가 고쳐야 하나"
새학기 맞아 입주한 유학생 세입자의 고민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12 2023 04:33 PM
법무사 "집주인이 수리해야"
◆전문가에 따르면 세입자가 상태가 안 좋은 가전제품과 물건 등을 사전에 인지했더라도 집주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가전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
새학기 시작으로 최근 방을 구했다는 한국인 유학생이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본보에 문의했다.
임대주택이나 방에 있는 가전제품 등 입주할 때 제공된 물품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유지·보수 책임이 있다. 다만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세입자가 상태가 안 좋은 가전제품과 물건 등을 사전에 인지했더라도 집주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동형 법무사는 "집주인으로부터 바닥타일 수리비용을 요구받았다며 세입자가 그들의 권리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었다"며 "바닥이 손상된 이유는 세입자가 세탁기를 돌리고 외출한 사이, 세탁기가 자동으로 문이 열려 다량의 물이 흘러내려서였다. 이 경우 의뢰자는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작동 중 문이 열린 것은 세탁기에 문제가 있어 바닥이 손상된 것이므로 집주인이 오래된 세탁기를 수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를 위해 본인 비용을 들여 바닥타일을 교체하고 세탁기도 수리해야 한다."
세입자가 정수기를 설치하기 위해 싱크대 아래 수도관에 구멍을 내야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그는 "세입자가 정수기를 설치한 후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한다면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주택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것도 아니고 퇴거 시 원상복구를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법무사에 따르면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집주인들이 많다.
"세입자의 주거지에 출입하려면 24시간 전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세입자 방을 마음대로 들락거린다면 이는 중대한 권리침해가 될 수 있다. 임대차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신고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 중 가구를 사용하다 시간이 지나 금이 간 것을 두고 '새것으로 구입하거나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세입자는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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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