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종이 신고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한국 방문 외국인 '온라인 입국신고' 도입
Updated -- Mar 07 2025 09:36 A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Mar 06 2025 12:38 PM
【서울】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PC나 스마트폰으로 미리 입국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도착 사흘 전부터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입국신고(e-Arrival) 제도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PC나 스마트폰으로 미리 입국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공항에서 종이로 된 입국 신고서를 손으로 작성해야 했다. 심사관이 일일이 내용을 스캔해야 해 심사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다.
전자입국신고는 도착 전에 미리 할 수 있고,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자가 별도로 이메일 등을 출력해 소지할 필요가 없다.
법무부는 "입국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제출하면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줄고 공항 혼잡도 완화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는 기존의 종이 신고와 전자 신고 제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 www.e-arrivalcard.go.kr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 작성일 |
---|---|
캐나다 장 페랭 치즈 리콜 | 23 Mar 2025 |
머스크 시민권 박탈 청원 | 23 Mar 2025 |
BMO 필드, 대규모 레노베이션 | 17 Mar 2025 |
온주 '급속동결' 경고 | 06 Mar 2025 |
509번 전차 운행 중단 | 06 Mar 2025 |
종이 신고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 06 Mar 2025 |
카테고리 기사
리박스쿨 "네이버 기사 선점해야"
01 Jun 2025
0
0
0
"집에 가는 건 미친 짓"
01 Jun 2025
0
0
0
청진기 대신 휴대폰··· 애플아카데미서 앱 개발 중인 의사
26 May 2025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