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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면 증여세 없다?

"형식과 실제 지급내역 있어야"


Updated -- May 18 2023 06:59 PM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18 2023 03:15 PM


차용증.jpg

◆한국에 계신 부모의 돈을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일반적인 차용증과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한다.

 

한국에 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

온주 윗비Whitby 지역에 주택구입을 진행 중인 K(48)씨는 "부모님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 마음에 걸린다. 한국은 캐나다와 달리 자녀가 부모의 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알고 싶다"고 최근 본보에 문의했다.

 

K씨가 한국 거주 부모로부터 20만 달러(1억9,854만 원)를 받았다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20%의 세율과 5천만 원 공제율이 적용, 약 3만 달러(2,98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 자금이 부모로부터 빌린 차입금이라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 

지난달 한국 국세청이 출간한 '2023 상속·증여 세금상식' 책자에 따르면, 부모의 돈을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일반적인 차용증과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제3자간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차입금으로 인정된다.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정기적으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한 실제 판례가 적지 않다.

적용이자도 법정이율(2022년 4.6%)보다 낮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차용증 작성 등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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