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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오른데는 한국정부 책임도
토론토-인천 일반석 4,723불 신고 허용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26 2023 03:09 PM
대한항공, 이 범위서 인상 가능한 구조
◆토론토-인천 항공요금이 폭등한 배경에는 한국 국토교통부가 높은 신고가격을 허용한 탓도 있다.
항공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
국제선 좌석의 가격책정은 항공사만 아는 극비 중의 극비였는데, 본 한국일보가 항공요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항공요금을 규제하는 '항공운임 상한제'가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무의미한 제도인 것을 확인했다.
9월 현재 대한항공이 국토부의 국제항공과에 신고한 캐나다-인천 노선의 가격은 실제 항공요금보다 훨씬 비싸다. 실제 요금은 신고운임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항공사는 신고가보다 높은 운임을 받으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국토부가 허용한 신고가격이 워낙 높아서 항공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2배 이상 또는 3배 가까이 요금을 올릴 수 있다.
항공기 좌석은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도 없는 독특한 상품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가격을 대폭 인상해도 요즘 같은 상황에선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
2023년 9월 기준, 국토부가 제공한 캐나다-인천 노선의 신고가격은 다음과 같다.
▶인천-토론토 노선
- 1등석: 1,242만8,400원(약 1만2,428달러)
- 프레스티지: 920만7,900원(약 9,253달러)
- 일반석: 474만9,700원(약 4,723달러)
▶인천-밴쿠버 노선
- 1등석: 1,066만7,400원(1만719달러)
- 프레스티지: 744만7천원(7,483달러)
- 일반석: 349만2,200원(3,509달러)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한국서 취항하는 모든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는 우리 부로부터 해당 노선에 대한 운임을 인가 또는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초과 운임을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우리 부에 신고하거나 인가 받은 상한금액 범위 내의 항공권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항공사업자의 영업전략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해명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캐나다-인천 노선 운임을 정부에 신고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국토부의 요금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이전보다 2~3배 급등한 요금을 내는 소비자 입장에선 효과가 전혀 없는 셈이다.
일례로 인천-토론토 비수기 왕복 항공권 가격이 1,700달러인데, 이는 신고가 4,723달러의 36%에 불과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권의 요금 책정체계는 굉장히 복잡하다"며 "항공사는 해당 시점에 항공권을 최대한 많이 판매해 빈 좌석이 없도록 가격을 정한다. 요금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기준으로 항공운임료, 유류할증료, 출도착 공항세 등으로 구성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A한인여행사 대표는 "항공사의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여행사는 전혀 알 수 없다"며 "캐나다-인천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이 좌석마다 매번 가격을 책정해 여행사에 일괄 통보한다. 다만 대한항공이 제시한 최저가 항공좌석이 실제 검색하면 찾을 수 없어 모든 고객이 최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표를 구입한다. 일단 미끼로 최저가격을 제시한 다음 구매를 유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북미 독점노선의 가격인상 우려는 심화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제선의 경우 노선 간 대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에 독과점으로 운임 상승과 소비자 편익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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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