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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본보에 뒤늦게 회신
건보 관련 질문한 지 2개월만에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04 2024 04:03 PM
기존 입장 되풀이만
한국정부가 건강보험과 관련해 본보에 뒤늦게 답변서를 보냈다.
해외동포의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한 본보 질문에 한국 보건복지부가 2개월이 흐른 후에야 답변서를 보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본 한국일보가 보건복지부의 답변 거부를 강하게 질타하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본보 질의에 회신한 것이다.
교민들은 지난 2월5일 본보가 한인들의 의견을 취합한 질의서를 보낸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답변을 받은 셈이다.
본보는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해외교민들이 제기하는 6개월 의무거주 후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불만 ▶동일한 장기체류 비자인 F4(재외동포) 비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즉시 제공 등을 건의했다.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일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나, F5 등 일부 장기체류 비자에 대해선 입국 즉시 보험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는 3일 보낸 답변서에서 "건강보험법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특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제공한다"며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한국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거주 중인 사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토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6개월 후 당연가입 정책에 대해서도 "2019년 7월 이전에는 외국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선택함에 따라 진료가 필요할 때에만 가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도록 2019년 7월16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일부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계속되자, 피부양자 자격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자동가입 되도록 법을 강화해 3일부터 시행했다.
한편 본보는 해외동포의 권리를 외면한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계속 접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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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