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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일치하면 자동환불
차량번호판 스티커 궁금사항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15 2022 10:57 AM
주정부 3∼4월 수표발송
온타리오주의 차량 번호판 스티커 갱신제도가 13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1일부터 올해 3월12일까지 번호판 갱신 스티커를 구입한 주민들은 환불을 받는다.
*환불신청
온주정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사이 우편을 통해 각 가정으로 수표를 전달한다. 운전면허증의 주소가 거주지 주소와 일치하다면 환불 대상자들은 별도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
만약 거주지와 면허증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주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수표를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등록하고 연체된 차량 관련 벌금을 완납해야 한다.
주소지 변경은 온주웹사이트 ontario.ca에 접속해 면허증 및 의료보험카드 주소 갱신 메뉴를 찾아 들어가 파란색 바탕의 ‘change your address online’를 클릭하면 된다.
주정부는 이달 7일 전까지 주소지 변경과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수표 도착이 여름이나 가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각종 수사기관들은 최근 환불 관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서비스온타리오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선 환불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환불액
환불 액수는 차량 소유주의 마지막 갱신일이 언제인지와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온주 북부의 경우 갱신비가 1년에 60달러였으나 남부는 120달러였다. 또한 대형트럭 등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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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전체 댓글
brian ( miss**@hanmail.net )
Mar, 16, 11:24 AM그러면 2020년 2월에 2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한 푼도 못 돌려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