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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 갑질 왜 계속되나?
계약서 예외조항 명시..."법 개정 필요"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21 2022 02:50 PM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무리한 요구(20일자 A2면)'가 가능한 것은 계약서 때문이었다.
신규콘도의 분양계약을 끝냈더라도 분양가 인상이 가능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
'빌더의 갑질'이라고 비판한 한인중개인들도 바이어가 빌더의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보자 전모씨가 빌더의 부당한 요구를 철회시키거나 취소 수수료를 보전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들어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캘거리소재 한인변호사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분양사인 옥그로우 그룹Ocgrow group과 한인고객이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빌더가 일방적으로 분양을 취소했을 경우 취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바이어가 취소했다면 3%의 수수료가 붙는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바이어가 추가비용 납부와 계약취소 중 취소를 선택했으므로 빌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정부는 부동산계약 숙려기간Cooling off period을 둔다. 10일 동안 바이어는 변호사와 함께 계약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 만약 계약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이 기간 동안 빌더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본보 보도를 접한 부동산 중개회사 대표들은 '빌더의 부적절한 요구'라며 비판에 동참했다.
부동산중개회사 5i5j의 김현수 한인중개인 매니저는 "빌더가 고객과 콘도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또다시 분양가를 추가 부담시킨다면 기존 계약서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빌더는 고객과의 계약체결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온타리오 법 위에 있는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빌더에 대한 규제정책이 매우 약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선량한 서민이 피해를 당한다."
로열르페이지 뉴컨셉의 조준상 대표는 "빌더의 횡포는 막아야 한다. 4~5년 전 콘도분양 계약을 한 빌더가 최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던 서민들을 패닉에 빠트렸다. 이 때문에 중개인들은 고객이 새주택을 분양받을 때 빌더의 평판과 규모를 잘 따져볼 것을 권한다. 대부분 중소형 개발업체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업체는 일부 프로젝트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회사 이미지 때문에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팬데믹 이후 중소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건설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앞으로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할 것이다."
조 대표는 "정치인들도 빌더의 갑질을 제재할 법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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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Brendon ( jpa**@newsver.com )
Jul, 21, 04:32 PM Reply계약을 한뒤 바로 변호사 한테 계약서를 검토 해서 독소 조항을 될수 있으면 제거 하는게 좋을겁니다.
보통 cooling period 3 - 7일 여유를 빌더가 주니까 그기간에 가셔서 검토 받으세요.
변호사 리뷰 비용 200 - 400 불 아끼다가 더 큰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요.
만약 그 변호사 한테 계속 맡기면 따로 비용 청구는 없을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