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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트리사 책임 거부하는 듯

"법정소송 중…변호사에게 문의하라"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27 Jun 2022 01:36 PM

이것도 답변? 왜 정확히 설명 못해? 신디케이티드 모기지는 보통 기관투자용


2진태훈.jpg

신디케이티드 모기지로 인한 투자자 대규모 피해사태와 관련, 베이트리사의 진태훈 대표가 본보에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24일 "캐나다 한국일보와 당사는 현재 피고와 원고의 관계로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용무가 있으면 원고측 변호사 오피스로 연락하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본보의 질문은 ▶포트리스Fortress사 설립자 2명의 사기혐의 기소와 ▶진 대표가 포트리스 자회사 소속 모기지 에이전트였던 사실 ▶포트리스와 함께 모기지 상품을 판매, 많은 손해를 끼친 진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 등이다.

본 한국일보는 베이트리사 측 한인변호사 연락처를 진 대표에게서 전달받아 의문사항을 재차 질문했다.

한편 최근 2차례에 걸쳐 관련 기사가 이어지자 본보에는 투자손실자들의 주장과 제보가 계속됐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대부분 "베이트리사가 신디케이티드 모기지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하고 계속 판매했다"는 것. 따라서 "당신들이 이득을 보겠다고 투자했으므로 투자손실은 당신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브로커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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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베이트리가 포트리스사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베이트리의 리스크 분석이 부족했다는 의미이고, 만약 알고 있었다면 고객을 기만한 것"이라며 "베이트리사는 자신들이 모기지 상품을 중단한 시점이 2017년도 말이라고 밝혔는데 금융감독원의 투자위험성 경고와 신문의 주의보도가 나온 시점은 그보다 1여년 전인 2016년도 4월 경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베이트리가 정부의 경고를 알고도 이러한 사실들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또한 추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허위광고를 한 것이므로 그들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포트리스사의 동조자 내지 동업자"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기관은 연방경찰 시장 감시감독 합동팀이다. Integrated Market Enforcement Team(IMET)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기관은 경찰, 변호사, 회계사들이 주식시장 감독원이나 주경찰의 지원으로 재정시장에서의 사기행위를 단속하는 단체로 2003년 창설됐다.

포트리스.jpg

포트리스가 투자한 몇몇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는 파산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수백만 달러를 잃었다.

그중 하나는 베리Barrie의 마디 콜리어센터(Mady Collier Centre) 콘도다. 5천만 달러의 부채에 허덕이며 파산으로 향하던 이 프로젝트는 2015년 법원의 부채보호 조치(‘court protection’)를 받았다.

수백 명의 투자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연간 8% 순익보장’이라는 포트리스 홍보에 유혹되어 총 1,69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중 3분의 1은 건축비가 아니라 마케팅 비용, 모기지브로커 비용 등으로 소모되고 말았다.

‘신디케이티드(syndicated) 모기지는 보통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Institutional investors)들이나 경험이 많은 부동산투자자들에게만 제공된다. 이런 관례에 불구, 포트리스는 일반 개미 투자가들에게도 투자를 권유, 결국 그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베이트리사(대표 진태훈)는 높은 수익률을 내보이며 포트리스를 통한 부동산개발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인들에게 팔았고 결국 이들은 손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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